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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조제 적발 약국 10곳에 그쳐

  • 강신국
  • 2008-10-28 12:18:18
  • 심평원, 9월 조제분 전산점검…중복 처방건수 26건

의료급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조제를 한 약국이 10곳에 그쳐 예상보다 약국의 중복조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9월 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조제 약국 전산점검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9월 한달 간 같으날, 동일인이 동일성분의약품을 중복조제 현황을 보면 수급권자는 총 12명에 조제한 약국은 1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발행기관은 15곳이었고 중복 처방전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동일날/동일인/동일성분의약품 중복조제 현황(9월 기준)
심평원은 9월 한달 간 동일성분 중복조제 3만건에 대해 약국명세서(처방조제) 중 요양기호, 접수번호, 주민번호, 요양개시일, 보험등재약 기준 일반(성분)코드 9자리 중 ①~④(일련번호) 와 ⑦(투여경로)가 동일한 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진행한 것.

심평원은 전산점검에 적발된 10개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시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당초 일부 약사들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중복조제가 빈번하게 확인되는 약국을 찾기 위해 전산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조제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 약국에 주의를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현지확심사, 3차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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