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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허위청구' 복지용구 사업소 2곳 철퇴

  • 박동준
  • 2008-10-29 16:35:49
  • 지방검찰청 고발 강수…전국 단위 실태조사 예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복지용구 사업소 2곳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광주 A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와 부산의 B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에 대해 지난 28일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한데 이어 복지용구 물품을 제공한 수량을 늘리거나 저가 복지용구를 고가 제품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12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복지용구 사업소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청구한 복지용구 총급여비 1518만원 가운데 942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사업소의 허위청구가 드러난 만큼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급여비 허위청구에 대한 총체적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발생하고 있는 허위청구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 조사를 통해 허위청구 정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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