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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지역별 최소 30억원 여유

  • 박동준
  • 2008-10-31 12:25:31
  • 복지부 추경예산 편성 영향…지급지연 사태 없을 듯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지불하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최소 30억원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해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데 힘입은 것으로 연말 의료급 진료비 청구가 폭증하지 않은 이상 예년과 같은 진료비 미지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이 달말 현재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이 지불대상액을 초과하면서 2146억원의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경기도 23억원, 서울 13억원 등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여유자금 부족이 아닌 순차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연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 달말 현재 지역별로 적어도 30억원 가량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여유 자금을 보유하면서 3분기를 지나면서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진료비가 예탁금을 초과해 미지급분이 누적되던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예탁금 잔액을 보유한 곳은 경기도로 여유자금이 447억원에 이르렀으며 ▲서울 350억원 ▲부산 229억원 ▲경남 221억원 ▲전남 207억원 ▲충남 193억원 등의 순으로 예탁금 잔액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충북 89억원 ▲강원 73억원 ▲대구 69억원 ▲광주, 대전, 울산 51억원 ▲제주 46억원 ▲경북 34억원 ▲전북 29억원 등으로 지역별로 최소한 30억원 가량의 예탁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말 전국의 의료급여비 예탁금 여유분은 이 달의 절반 수준인 1265억원이었으며 전북, 강원도 등은 여유자금이 각각 100만원, 1000만원에 불과해 수억원의 진료비 미지급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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