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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유치 허용법안 이번엔 의원 입법

  • 강신국
  • 2008-11-07 15:16:09
  • 김동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번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동성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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