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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통합 수용불가"

  • 박동준
  • 2008-11-10 06:24:44
  • 국감 서면답변 통해 재확인…"공동 수행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중복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 업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으로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RN

지난 달 감사원은 공단 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업무의 수행 주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공단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진료비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됐는 지를 확인받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단은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중복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감사원이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통합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일원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함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통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공단은 전국적으로 231개 지사(센터)에서 진료비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과 1차 면담만으로 단순 의료이용 고충건은 즉시 처리가 가능해 지는 등 높은 접근성을 업무 수행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공단은 "규정 등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은 공단이 처리하고,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에 이첩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의료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확인에 대한 민원 처리는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단 본연의 업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공단이 내세운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 등은 이미 감사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어 실제 논의과정에서 얼마나 수용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통합 요구를 통해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중 민원인이 공단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민원은 전체의 23.9% 수준에 불과해 공단 조직을 활용한 민원인의 편익증진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 없어 심평원 소속 7개 지원에 비해 지방조직이 많다는 장점도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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