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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 독점권 제3자 인정 안하면 무효"

  • 홍대업
  • 2008-11-11 06:29:52
  • 서울고법, 수원 K약국-I약국 영업정지가처분소송서 판결

약국가에서는 독점권 보장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한 약국이 독점권을 보장받았더라도 같은 상가의 다른 자리에 대해 특정업종을 명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 다른 약국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약국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다른 입점자들인 제3자로부터 독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수원시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K약국(익명)과 I약국(익명)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약사(익명)는 K약국 자리에 대해 2003년 3월 3.3㎡당 약 1800만원으로 총 9억1000여만원에 분양(106호)받으면서 권장업종란에 ‘약국(독점)’이라고 기재했으며, 같은 해 10월 이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에 앞서 2003년 6월경 K약국과 마주보고 있는 자리인 112호(I약국 자리)에 B씨(익명)가 3.3㎡당 1200만원으로 해 총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았으며, 분양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권장업종란을 ‘공란’으로 남겨뒀다.

그 후 B씨는 112호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2005년 12월 C씨에게 매도했으며, C씨는 D약사에게 이 곳을 임대했고 D약사는 그 무렵부터 I약국을 개설,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K약국은 2006년 8월 수원지법에 I약국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으나, 곧바로 고법에 이의를 신청해 ‘영업정지가처분결정’의 고시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고법은 최근 판결에서 K약국이 I약국에 대해 영업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12호 분양 당시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지정’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지정 및 약정의 효력이 승계인인 D약사에게 미친다거나 이를 수인키로 했다고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K약국의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A약사측이 106호(K약국)를 분양받으면서 권장업종란에 ‘약국(독점)’이라고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112호(I약국)에서 약국의 개설 및 영업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 ‘분양 당시 권장업종이 있는 경우 권장업종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점 후 업종 중복에 대해 입점자간 협의해 처리키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업종중복의 경우 입점자 사이의 분쟁해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입점자들 및 그 승계인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약국 독점권과 관련 상가건물의 다른 입점자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한편 이 사건은 K약국측이 고법의 판결에 불복, 재항고를 한 상태여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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