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폐지
- 김정주
- 2008-11-15 0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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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까지 마감연장…200만원 이하 신용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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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과 약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분납신청이 폐지되고 200만원 이하 개인 납부분의 경우 법인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달 말로 정해졌던 중간예납 마감일을 12월 1일자로 연장하고 바뀐 종소세 분납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올해부터 종소세 중간예납에서는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됐다.
고지금액 1000만원 이상의 병의원 및 약국 가운데 미납부액은 별도 분납신청이 없을 지라도 오는 12월 1일 이후 자동으로 분납고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병의원 및 약국은 별도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분납이 가능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면 가산세나 자금부담 없이 45일 동안 이자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국세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단, 2000만원 이상인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미납금액의 50%가 분납처리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신설, 지난 10월 1일 이후부터 신고 및 고지되고 있는 200만원 이하의 개인 납부분의 소득세 등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명에게 일제히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기한에 맞춰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분납을 결정한 납세자에 한해 오는 22일 분납 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보낼 예정이다.
중간예납 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제해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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