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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산부 금기약 조제 삭감…내년 시행

  • 강신국
  • 2008-11-17 06:26:02
  • 복지부, 심사청구·청구명세서 고시…'Y코드' 신설

내년 1월부터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임산부 금기약품 코드와 처방,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시 임산부 여부를 확인,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 및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한글 100자 이내에서 평문으로, 임산부 금기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산부 복용 금지 의약품을 지정, 병용·연령금기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 시에는 급여비 심사조정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300여개 성분을 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도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의약품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금기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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