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소송, 일성 '웃고'-동아 '울고'
- 최은택
- 2008-11-20 0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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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재판부 상반된 판결···일성, 과징금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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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1차 과징금 처분에 맞서 제약사 6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아제약은 ‘완패’한 반면, 일성신약은 ‘일부승소’했다.
같은 재판부에 의해 이뤄진 판결이 상반된 결과로 이어졌지만, 선고취지는 다르지 않았다.
법원이 일성신약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지, 부당고객유인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성신약은 이번 판결결과로 과징금 액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아제약의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에서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반면, 일성신약의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공정위의 같은 처분사건에 대해 개별 업체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아제약과 일성신약 사건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는 공통되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등 각기 다른 쟁점을 갖고 있다.

반면 일성신약은 부당고객유인행위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성과 시정명령 위법여부로 재판의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재판부의 판결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당고객유인행위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있어서 동아제약과 일성신약간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재판부는 과징금 기준 매출액의 전제가 되는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상품의 범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런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다른 사업자의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까지 포함시켰다.
동아제약의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30개 품목에 대해 본사차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맞춰 본사차원에서 비용집행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사례가 다수 입증됐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전문의약품(30개)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과징금 산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리덕틸’, ‘리트모놈’, ‘오구멘틴’은 고객유인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계획적인 지원행위를 지속한 것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품목은 단순한 견본품을 제공했거나 연도별 횟수가 많지 않고 지원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된 점을 인정해 (적발된) 개개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매출만을 과징금 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공정위가 조사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3년치의 평균 연매출인 700여원의 2/100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리덕틸’ 등 3개 품목의 평균 연매출과 고객유인 사실이 적발된 다른 제품의 개별사건에 대한 금액을 합산한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다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어 과징금 전부(14억여원)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공정위가 판결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한 경우, 과징금 액수 재산정이 불가피하고 일성신약은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일로 예정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의 판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대상 매출액 기준 등에 의해 명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한양행은 ‘부당고객유인행위’ 항목만으로 21억여원, 한미약품은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항목으로 50여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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