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0 16:11:55 기준
  • #총회
  • 아주약품
  • 일동
  • 특허
  • 대웅
  • 구주제약
  • 한국파마
  • 장기지속
  • 한약사
  • 펩트론
아로나민골드

건보전환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액 그대로

  • 강신국
  • 2008-11-20 09:02:22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기존 의료급여 수준서 책정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입원진료, 의약품 조제에 대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본인부담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의료접급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