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전환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액 그대로
- 강신국
- 2008-11-20 09:02: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기존 의료급여 수준서 책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입원진료, 의약품 조제에 대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본인부담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의료접급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