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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판결 '오락가락'

  • 최은택
  • 2008-11-21 06:35:31
  • 처분대상 매출범위 이견…상고심 직행 불가피

행정7부, 유한 21억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범위를 두고 같은 법원 내 재판장들이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상고심 직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공정위가 유한양행에게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을 ‘지원행위’(현금·상품권, 골프·식사 접대, 학회·세미나, PMS) 대상 의약품 25품목 전체 매출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에서 관련 상품의 범위를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고시도 같은 취지로 규정돼 있다는 게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근거다.

'지원행위' 특정된 병·의원 900여곳 거래만 포함

다시 말해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 900여개에 한정해 과징금 기준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동아제약과 일성신약 사건에 대한 선행판결에서 정반대의 논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성신약 판결에서 “개개의 지원행위가 단발성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해당 의약품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접 영향을 받았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본사차원에서 지원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리덕틸’ 등은 해당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과징금 대상인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동아제약 판결에서도 “본사차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비용집행내역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만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처분대상)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6부 "본사차원 지속 지원, 전체 매출로 과징금"

결국 행정7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좁게 보고 엄격히 제한한 반면, 행정6부는 폭넓게 해석한 데 따른 견해차다.

특히 행정7부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5항 나목 1호의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정6부는 1호 뿐 아니라 ‘위 1호에 의해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2호 규정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또 행정6부는 제약사가 '관련 매출' 범위를 산정하면서 본사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원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지만, 행정7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약계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결결과나 판결취지는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양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 상고심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판결내용만 보면 유한양행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만하지만,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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