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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조제료 수입, 외용제 비중 5.8% 불과

  • 최은택
  • 2008-11-28 12:25:02
  • 건강보험통계연보 집계…분업예외도 0.2%로 미미

약국 조제료 수입 중 외용약은 5.8%에 불과해 내복약 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직접조제도 전체의 0.2% 이하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27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국의 지난해 조제행위료는 총 2조2908억원으로 이중 2조2855억원이 처방조제에 의한 수입으로 집계됐다. 직접조제는 52억원으로 매우 적었다.

행위별로는 조제료가 1조21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관리료 4416억원, 약국관리료 2895억원, 복약지도료 2562억원, 기본조제기술료 85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조제료 수입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로 나눠지는데, 처방조제가 1억2164억원으로 99.8%를 점했고, 직접조제는 19억원으로 0.2%를 밑돌았다. 또 조제대상 약제는 내복약 조제료가 1조1469억원 94.1%로 조제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용약은 715억원으로 5.8% 수준에 불과했다. 이조차 외용약 단독과 내복약을 동시에 조제한 내역을 포함한 수치다.

약국의 조제행위가 대부분 경구 복용하는 내용약 위주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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