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비아', 메트포민 병용시 급여…12월부터
- 강신국
- 2008-11-28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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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타이가실주'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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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MSD의 당뇨약 '자누비아정'과 한국와이어스의 항생제 '타이가실주'에 대한 급여기준이 엄격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누비아정은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메트포민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타이가실주는 감염전문가 자문 하에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엑셀론정, 아리셉트정 급여기준은 일부 변경된다. 아리셉트정의 급여기준만 12월17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는 중증치매에 급여되는 약제의 기준이 적용되며 Rivastigmine제제인 '엑세론패취'의 경우 경구제인 엑셀론정의 급여기준이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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