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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시아·코셀루고·트림보우 등 신약 급여 등재

  • 동아ST 당뇨복합제 '슈가트리서방정'도 급여 적용

내달 급여 등재되는 궤양성 대장염 신약 <제포시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포시아캡슐과 코셀루고캡슐, 트림보우흡입제 등 신약이 내년 1월 급여 등재된다.

또한, 동아ST의 당뇨복합제 '슈가트리서방정'도 급여 적용되고,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거친 약제의 급여기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사항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포시아캡슐은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사용된다.

트림보우흡입제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병용요법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와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의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코셀루고캡슐은 병변이 매우 침습적이거나, 신체 주요 기관에 밀접하거나, 혈관구조가 복잡해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N,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의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에게 조건부 사용된다.

동아ST의 3제 당뇨 복합제 '슈가트리서방정'도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메트프로민염산염과 다파글리플로진, 에보글립틴 성분이 함유됐다. 지난 4월 급여기준이 마련된 메트포르민+SGLT2i+DPP4i 요법에 해당하는 약제로, 복지부는 앞서 급여 등재된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성분 약제에 이어 슈가트리서방정 성분 조합을 추가했다.

한편,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거친 약제도 급여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이 성분들은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급여기준 개정이 진행되는 약제는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다. 록소프로펜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용도가 빠지고,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버거병에 의한 허혈성 증상 개선 용도가 급여기준에서 삭제된다.

또한 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는 기관지천식 용도가 급여에서 제외된다.

한편, 재평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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