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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실금 수술 검사 심사기준 강화

  • 박동준
  • 2008-12-01 11:58:16
  • 심사지침 2항목 신설…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이달부터 요실금 수술을 위해 실시되는 방광내압측정, 요누출압검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검사방법,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시 골다공증 압박골절의 압박변형 측정방법 등 급여기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2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해 이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해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검사에 대해 검사시작 및 방광내압, 복강내압에서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 이상으로 보정토록 했다.

아울러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심사지침 신설은 요실금 수술을 위한 검사가 표준화되지 못하면서 부정확한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수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척추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을 측정 역시 의료진에 따라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면서 급여기준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지침이 새롭게 마련됐다.

심평원은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에 대해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 측정을 원칙으로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를 기준토록 했다.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나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를 기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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