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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넥스' 특허권 침해 소송, 합의 도출

  • 이영아
  • 2008-12-05 06:49:28
  • 페리고, 2012년 7월1일부터 5mg 클라리넥스 판매 가능해 져

페리고(Perrigo)사와 쉐링-푸라우사는 알러지 치료제 '클라리넥스(Clarinex, desloratadine)'의 특허권 위반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페리고는 2012년 7월1일에 클라리넥스의 제네릭 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6월 페리고는 FDA에 클라리넥스 제네릭 약품의 승인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쉐링-푸라우는 같은해 9월 약품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로서 쉐링-푸라우는 소송이 해결 될 때까지 페리고의 제네릭 약품 시판을 막을 수 있었다.

양사의 합의에 따라 페리고는 클라리넥스 5mg 제네릭 정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5mg 클라리넥스의 연간 매출은 약 3억 달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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