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등 안전기준 강화
- 천승현
- 2008-12-08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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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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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등 3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을 강화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천시나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허가시 조명등과 반사경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형태, 색상, 반사각도, 주행 등의 밝기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한 것.
이와 함께 근력이 약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를 가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정형용 운동장치인 고정식 상하지 운동치료기와 보행훈련기기에 대한 기준규격도 새롭게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규격 마련으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지마비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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