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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겁난다"…의약품 바코드 오류 감소

  • 박동준
  • 2008-12-08 12:26:41
  • 심평원, 하반기 실태조사…오류 품목 42%→17% 줄어

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미부차 등 표기 오류 등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예고되면서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 달 183개 업체, 2403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부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4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돼 17.6%의 오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상반기에 174개 업체, 1714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코드 실태조사에서 무려 723품목, 42.2%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오류율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업체별로도 상반기의 경우 바코드 표기 오류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139곳으로 전체의 79.9%에 이르렀지만 하반기에는 조사 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품목 보유 업체가 전체의 59.6%인 109곳으로 줄어들었다.

오류 유형별로는 미등록 바코드 부착율이 가장 큰 개선을 보여 올 상반기 254건으로 14.8%의 오류율을 보이던 것이 하반기 조사에서는 단 5건으로 오류율이 0.2%까지 줄어들었다.

실제 제품이 바코드 DB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도 상반기에는 81건이나 확인됐지만 하반기 조사에서는 단 1건만이 발견됐다.

가장 빈발한 바코드 표기 오류유형인 바코드 미부착도 상반기에는 306건으로 17.9%의 오류율을 보인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하반기 조사에서는 314건으로 오류율이 13%로 감소했다.

이 밖에도 리더기 미인식 유형도 오류율이 상반기 8.6%(148건)에서 하반기에는 3%(75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율도 0.6%에서 0.2%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하반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61개 업체에서는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제품의 바코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다시 오류가 확인, 오류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바코드 오류가 실제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내년부터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는 점이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매년 반기별로 정기 실시해 오류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바코드 미부착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은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등으로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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