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공단 질병정보 열람 법개정 무산
- 박동준
- 2008-12-09 1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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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복지부·시민단체 반발에 보험업법 개정안서 삭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던 금융위원회의 시도가 무산됐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오전 회의를 통해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후 복지부, 공단,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다.
복지부를 필두로 공단 역시 금융위의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인질병정보 열람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 등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금융위의 개인질병정보 열람권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사실상 민간보험사에 국민들의 질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국무회의 역시 사회 각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이번 심의에서 개인질병정보 열람 관련 사안을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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