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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질병정보 금융위 제공 반대 '재확인'

  • 박동준
  • 2008-12-06 11:05:01
  • 보험업법 개정 불가 입장 밝혀…"국민 기본권 침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 했다.

5일 공단은 "지난 달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공단의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 이어 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수사제기나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은 환자들 역시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질병정보에 대한 노출을 우려해 비보험 진료를 선호하거나 진료를 꺼리는 사태가 초래돼 궁극적으로 개인의 진료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개인정보 제공은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진료권은 진료비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진료과정에서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단은 "금융위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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