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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상급종합병원' 기준서 병상규모 삭제

  • 강신국
  • 2008-12-11 09:47:02
  • 법안소위, 의료법 수정안 의결…종합병원 기준 현행 유지

복지부가 제출한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기준에 대해 국회가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제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100병 이상 병원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병원 기준을 대안으로 채택했다.

즉 100~300병상 이하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 두도록 했다. 즉 현행 의료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한 정부안은 수용했다.

단 500개 이상 병상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안을 삭제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요건에서 병상규모 조항이 없어진 것.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법안소위는 복지부안인 '특수기능병원'을 '전문병원'으로 변경했고 지역거점병원 항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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