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인상, "2% 미만" vs "2.5%는 돼야"
- 박동준
- 2008-12-11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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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소위 합의안 작성 불발…건정심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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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수가인상분을 결정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인상이 올해 마지막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1일 건정심 수가조정소위는 공단 6층 회의실에서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수가조정소위는 이 날 논의에서 제기됐던 가입자, 공급자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취합해 건정심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회의에서 의원 수가인상폭을 최종 결정키로 한 것이다.
수가조정소위가 의원급 수가인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또 다시 가입자와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들 간의 기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단체는 의협의 수가인상분을 1.9%로 제시하며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가인상폭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협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2%의 수가인상을 가져간 병협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급자측은 의협이 나서 구체적인 수가인상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2.5% 수준의 수가인상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의협은 수가인상의 원칙적인 차원에서 강조한데 반해 다른 의약단체들이 2.5% 정도의 수가인상을 제시해 2% 미만의 인상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가조정소위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2% 미만의 수가인상을 주장한 반면 의협은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공급자측에서 2.5% 정도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가입자단체와 달리 의협이 구체적인 수가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중재역할을 담당한 공익대표들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공급자측에서 분명한 안을 제시하지 않아 중재안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단 소위에서 제시된 가입자, 공급자측 의견을 복지부가 취합해 건정심에 보고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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