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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비라토비캡슐·보술리프정 새해 급여 등재

  • 비라토비는 위험분담제 트랙 밟아 급여 적용 성공
  • 늦깎이 2세대 백혈병치료제 보술리프, 약가협상 생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2품목이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등재된다.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라토비캡슐75mg(엔코라페닙)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보술리프정' 3개 품목이 그 주인공이다.

비라토비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됐고, 보술리프는 상한금액 협상이 생략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비라토비캡슐75mg과 보술리프정100mg, 400mg, 보술리프정500mg 등 2개 항암제가 2024년 새해 1일부터 급여 등재된다.

비라토비캡슐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

지난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9월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제약사가 재정 위험분담에 합의하면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위험분담 형식은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이고, 위험분담계약기간 만료평가 시에는 제약사가 실제 사용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표시가 상한금액은 캡슐당 5만6023원으로 알려졌다.

보술리프정은 '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만성기, 가속기, 급속기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2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된다.

지난 9월 약평위를 통과했는데, 약가협상생략 기준금액 이하를 수용해 건보공단과 상한금액 협상은 생략하고, 예상청구금액에만 합의했다. 상한금액은 보술리프정100mg은 정당 2만3552원, 보술리프정400mg은 정당 6만2526원, 보술리프정500mg은 정당 7만655원으로 알려졌다.

보술리프는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등 이미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2세대 표적항암제다. 2012년 미국FDA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는 그동안 도입하지 않았다. 화이자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시장에서 노바티스, BMS 등 기존 강자들과 어깨를 겨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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