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5가 혼합백신 '퀸박셈' 무효소송 완패
- 최은택
- 2008-12-12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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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이어 대법원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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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가 혼합백신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바이오로지칼즈 에스.에이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노바티스 백신 앤드 다이아그노스틱스 인코포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상고심을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월에 접수돼 4년을 끌어온 특허분쟁이 GSK 측의 완패로 끝났다.
쟁점 발명은 ‘B형간염 표면항원 및 다른 항원을 포함하는 조합백신’으로 베르나바이오텍의 ‘ 퀸박셈’이 대상이다.
GSK 측은 앞서 베르나바이오텍의 전신인 녹십자백신 등을 상대로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006년 6월 원고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어 다음달인 7월 곧바로 상고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퀸박셈’는 네덜란드계 크루셀그룹의 자회사인 베르나바이오텍이 국내에서 개발해 해외 수출 중인 세계 최초 완전액상 5가 혼합백신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걸리는 5개 주요질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다.
베르나바이오텍은 특히 올해 ‘퀸박셈’을 1억불 이상 수출해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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