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품명 혼동 자진취하 급여삭제 부당"
- 가인호
- 2008-12-17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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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 '마도세프주' 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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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했던 품목을 급여삭제 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복지부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기했던 약제급여목록삭제 처분 취 소 소송 항소심에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이뤄지고 생산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제품명 착오로 미생산 품목인줄 알고 허가를 자진취하 해도, 정부가 이를 급여삭제 조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
신풍제약은 지난해 7월 마도세프주를 포함한 10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를 자진 취하 신청했으며 식약청은 품목허가 취하를 수리했다.
그런데 신풍제약이 자진취하했던 마도세프주는 수억원대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생산과 판매가 이뤄졌던 품목.
원래 자진취하를 해서는 안됐으나, 회사측에서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품목과 혼동해서 이를 자진취하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복지부는 52일간 품목신고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품목을 급여삭제 조치하면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행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급여삭제 취소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항소에 들어갔으나, 고등법원에서도 다시한번 제약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신풍제약 마도세프주는 최근 생산실적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해당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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