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지재권 남용행위 집중 감시"
- 천승현
- 2008-12-18 15:1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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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고병희 과장 "복제약 진입 지연활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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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19일 국회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다국적제약사가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해 펼치는 불법 활동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을 밝혔다.
고 과장은 “현재 제약산업에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신약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복제약의 신규진입을 지연시키는 불법적인 활동을 주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허권을 남용, 신규진입을 방해하거나 원료구입을 강요하는 등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간 주로 이뤄지는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 공동마케팅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공정위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마케팅의 경우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합의내용에 존재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원소유 제약사가 협력사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포함한 제반 불공정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주로 예정된 7개 제약사에 대한 징계 발표 이후 제약협회내의 공정경쟁규약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경쟁규약 위반시 곧바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처벌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고병희 과장은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의사에 재공하는 리베이트를 일종의 지대추구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대추구행위는 기업이 가격.품질 등이 아닌 로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다.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의약품 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리베이트의 혜택이 귀속된다는 것.
특히 이러한 행위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등 생산적인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을 로비 등의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통상의 독과점 폐해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얘기다.
고병희 과장은 “제약사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인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자금을 R&D 투자에 사용했다면 가능한 신약개발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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