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헵세라' 등 B형간염약 급여 확대
- 강신국
- 2008-12-22 1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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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안 확정…3년초과 기준가 33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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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정 등 간장질환용제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약제급여 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29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의 경우 제픽스 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으로 교체 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3개월에서 대폭 확대된 것.
다만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고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도 급여 대상 투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실투약일수 1095일)으로 확대되며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초과금액은 100/100으로 전환된다.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1mg, 시럽)도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가 자진인하와 함께 감염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323원의 기준가를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열진통소염제인 almotriptan경구제(품명: 알모그란정)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즉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자 부담토록 했다.
효소제제인 Idursulfase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는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Galsulfase주사제(품명: 나글라자임주)도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V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며 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 신설 ○ almotriptan경구제(품명: 알모그란정) ○ Idursulfase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 Galsulfase주사제(품명: 나글라자임주) □ 변경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 lamivudine 경구제(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약제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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