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1% 인상 "괘씸죄 적용했다" 성토
- 홍대업
- 2008-12-23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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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시각 지닌 재정위-건정심 위원들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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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009년도 수가가 2.1% 인상에 그친데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건보공단 재정위원 및 건정심 위원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가인상 결정은 공단 재정운영위가 ‘계약체결이 안된 의원’ 유형은 최저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지난 10월27일 제13차 건정심에 보고해 압박을 가하는 소위 ‘괘씸죄’를 적용한 초법적 행위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제17차 건정심 본회의(12월22일)에서 서울대 김진현 간호대학 교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부대결의사항인 ▲수가계약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및 2009년 건정심 안건으로 논의 ▲차등수가제 등 1차 의료 회생방안 논의 후 제도화 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김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수주과정 및 금액, 연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고 공단을 압박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또 “공단 재정운영위 및 건정심 위원 중 지난 좌파정부에 편승한 인사들을 배제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위원들로 교체하라”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협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라며 “어차피 원가도 못 미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수가 구조 속에서 일방 통고에 지나지 않는 수가인상률 몇 %보다 근원적인 수가 제도개선을 위해 의협의 모든 역량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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