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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63.4원-약국 64.5원 환산지수 고시

  • 박동준
  • 2008-12-24 10:39:55
  • 복지부, 급여비용 내역 개정…내년 1월부터 적용

복지부가 병·의원, 약국 등 내년도 요양기관들의 유형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24일 복지부는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각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63.4원, 의원급 63.4원, 약국 64.5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등으로 인상된다.

조산원의 경우 환산지수가 88.2원으로 인상됐으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은 63.7원의 환산지수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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