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63.4원-약국 64.5원 환산지수 고시
- 박동준
- 2008-12-24 10:3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비용 내역 개정…내년 1월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병·의원, 약국 등 내년도 요양기관들의 유형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24일 복지부는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각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63.4원, 의원급 63.4원, 약국 64.5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등으로 인상된다.
조산원의 경우 환산지수가 88.2원으로 인상됐으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은 63.7원의 환산지수를 적용받게 됐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