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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약국·의약품 제도 체크하세요"

  • 강신국
  • 2008-12-27 07:10:30
  • 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단일화…일반약 밸리데이션 의무화

◆의원·약국 수가인상 = 1월부터 약국 수가가 2.2% 인상되면서 1일분 총조제료는 3740원으로 변경된다.

2일분 조제료는 3850원에서 3920원, 3일분은 4250원에서 4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1% 인상된 의원은 초진 진찰료가 1만1930원, 재진진찰료가 853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각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63.4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으로 인상된다.

◆의원·약국 종합소득세 인하 = 대형 문전약국은 2010년부터, 중소형약국은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된다. 먼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8%에서 2009년 6%로 2%p 일괄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형 17%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6%에서 2009년 25%, 2010년 24%로 매년 1%p씩 낮춰진다.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에서 2009년 35%로 유지되다 2010년 33%로 2%p 일괄 인하된다.

◆의약품 표준코드 표시 의무화 = 1월부터 의약품 바코드에 심평원이 지정한 표준코드(KD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지난 11월 현재 4만3149개 품목, 10만5372개 표준코드가 부착됐다.

단 15ml 또는 15g 이하 주사제, 연고제, 내용·외용액제 등 단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는 2010년부터 시작된다.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 내년 1월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중독유려한약 20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약국 원천징수 조제료로 단일화 = 내년 4월1일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조제료로 단일화된다.

즉 약국들이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을 때 3%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대상이 두 종류로 돼 있었다.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에 대해 국세청 자료 미제출 약국은 조제료와 약품비를 원천징수해 왔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국세청에 증빙서류 제출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약국 사업자에 조제료 수입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범위가 단순화된다.

◆일반약 사전 GMP·제조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 7월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와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이 의무화 된다.

사전 GMP가 의무화되면 일반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사전 GMP 제도는 올해 1월 신약부터 도입됐고 7월에는 전문약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반약은 내년 7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는 2010년 1월부터 시작된다.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지원 = 내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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