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산운영 관리규정 강화된다
- 강신국
- 2008-12-26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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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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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에 관한 규정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으로 금융기관 예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주 의원은 "건보법 제13조 제2항은 공단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주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로 공단의 자산 관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건보제도 운영 전반의 중요 사항"이라며 "자산운영 및 관리 방법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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