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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DRG 즉시 참여·탈퇴 가능해진다

  • 박동준
  • 2008-12-28 19:35:56
  • 연단위 지정·탈퇴제 폐지…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의 질병군별진료(DRG) 제도에 대한 참여나 탈퇴가 현행보다 자유로워진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현재 매년 연단위로 이뤄지던 DRG의료기관의 지정이 요양기관의 지정희망일로부터 즉시 지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 DRG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은 매해 1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실시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하는 일로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DRG 참여가 자유로워지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1년 동안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했던 지정 취소 역시 내년부터는 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탈퇴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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