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 참고가격등 사전상담 실시
- 박동준
- 2009-01-02 12:34: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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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협상 지침개정…상담내용 약가협상에는 영향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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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약사가 협상 참고가격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약가협상 사전상담제가 시작됐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사전상담제'의 신청·범위·기간·절차·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사전상담은 제약사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상절차,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참고가격 등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업체의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사전상담 대상 여부를 검토해 상담일시, 장소, 담당자, 제출자료 등을 명시하고 상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업체에 통보토록 했다.
공단과 제약사는 사전상담을 약가협상 시작 전까지 진행하며 사전상담의 내용은 약가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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