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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원 26곳 또 고발…양방기기 사용

  • 홍대업
  • 2009-01-06 11:31:1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불법 '성장판 검사'

의협이 지난달 29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고용 한방의료기관 59곳을 고발한데 이어 31일에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온 26곳을 복지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한방의료기관 26곳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왔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해야 하며,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복지부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이같은 현행 의료법상 허점을 이용, 최근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영역파괴 행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6월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2005누1758 판결)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의협은 “법원의 명쾌한 판결에도 실제 한방 진료현장에서는 X-기기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분명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008구합11945)고 판시한 바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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