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리피토' 특허권 수정 허용해
- 이영아
- 2009-01-07 0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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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거울상 특허권 기술적 결함 발견, 화이자 수정 통해 특허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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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은 화이자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Lipitor)'의 특허권 내 기술적 결함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 허용 결정으로 화이자는 리피토의 특허권을 2011년 6월까지 유지하게 됐다.
인도 제네릭 제약사 란박시(Ranbaxy)사는 리피토 제네릭 승인 신청을 FDA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리피토 특허권을 인정. 란박시의 리피토 제네릭 생산 도전을 잠재웠었다.
그러나 특허권 분쟁 중 리피토의 '995 거울상 특허권'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에 통보했었다.
'995 거울상 특허권'은 리피토의 주성분과 관련된 특허. 일반적인 약품은 왼쪽상과 오른쪽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리피토는 칼슘염 결합으로 한쪽의 거울상만이 활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란박시가 침해한 리피토의 특허권은 2016년과 2017년까지 보호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는 란박시사와 2011년 11월 리피토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다.
란박시사는 최초의 리피토 제네릭 생산사로 이후 6개월간의 제네릭 생산 독점권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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