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소득별 수가 통해 양극화 해소"
- 허현아
- 2009-01-09 12:3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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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 수가 유형 세분화-총액계약제 이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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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부의 수익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해 일차의료 시스템 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부문별 총액계약'서 '총진료비 총액계약'으로
예를 들어 병원 부문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으로, 의원은 전문 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분류, 경영수지 상황에 따라 계약 대상 환산지수를 세분화하자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조제료의 40%를, 의원은 상위 30%가 전체 수익의 70%를 점유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분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가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돼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차등수가제를 개선하거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지난 수년간 병원 부문의 점유율이 급팽창해 전체 진료비의 50%를 점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 비효율성이 심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산원-한방-치과-약국-의원-병원 순 '적절'
일차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서비스의 70%를, 병원 부문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30%를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차 기관인 병원 부문이 수년간 급팽창했다는 것.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수가계약제,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총액계약제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가 계약에서 차차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병원 등 부문별 총액계약제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문별 총액계약제는 전체 진료비 비중이 낮은 조산원, 한방, 치과부터 시작해 약국, 의원, 병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부문별 총액계약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총진료비에 대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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