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금주부터 시행
- 강신국
- 2009-01-10 06:4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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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고시…사용량-약가연동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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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 약가인하 방안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이 이번 주 중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 재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 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된다.
먼저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시작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다.
예상 사용량보다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는 최대 10%,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15%까지 약가인하가 가능해진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미만)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또한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조정이 직권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일반약 상한가 및 보험급여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돼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 등으로 고시가 계획보다 늦춰졌다"면서 "이르면 내주 초 관보 게재를 통한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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