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천승현
- 2009-01-14 1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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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행정 6부 판결…대법원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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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중외제약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이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 부과한 과징금 32억원 3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
법원은 최근 동아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와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중외제약 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동아제약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처분 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당하며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은 대법원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 7부가 판결 내린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경우 법원은 동아제약 및 중외제약과는 달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판결난 동아제약, 일성신약, 유한양행 건은 각각 동아, 일성, 공정위가 상고키로 해 대법원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한편 녹십자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은 오는 22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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