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환수, 공단 11억-휴온스 4억 입장차
- 허현아
- 2009-01-15 17:5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일 법원서 조정 의견 교환…성사 미지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첫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측이 법원 권고에 따라 의견 조정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단, 휴온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의견 조정을 위해 만남을 가진 뒤 법원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여전히 “부당 약제비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사측은 최대 4억원을 합의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제약사 제시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담당 판사도 제약사의 조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조정이 성사될 경우 후속 약제비 반환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유효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반 내용이 유사한 회사측에 선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그러나 “조정 절차에서 환수 금액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 의견을 재차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현재로선 의견차가 크지만, 양측 모두 “재판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본 뒤 숙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또는 결렬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조정 의견을 수렴한 권고 수준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관계자는 “조정이 성사된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법원 조정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며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 '조정' 국면 돌입
2009-01-09 12:35: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