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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자이프렉사' 부당 마켓팅에 $14억 지급

  • 이영아
  • 2009-01-16 08:27:32
  • 치매에 사용하도록 마켓팅한데 대한 책임 인정해

릴리는 항정신병약인 '자이프렉사(Zyprexa)'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 관련 소송에 합의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릴리가 1999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자이프렉사를 알쯔하이머 병을 포함한 치매의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자이프렉사는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약.

의사들은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자이프렉사를 처방해서는 안 되며 릴리 역시 승인 받은 적응증 외 다른 질환에 사용하도록 마켓팅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펜실베니아 동부 지원 검사는 릴리가 자이프렉사를 승인 받지 않은 질환에 투여하도록 함으로써 수백만달러를 벌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자이프렉사는 1996년에 승인 받은 이후 릴리의 최대 매출 품목이 됐다. 2008년 3사분기까지의 매출은 35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이프렉사와 관련된 3천2백건의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125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금 지금으로 릴리는 3년만에 1사분기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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