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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도입땐 심사평가원 기능 축소"

  • 허현아
  • 2009-01-28 06:25:45
  • 공단, 심평원 일부 기능 보험자·공급자에 이관 제안

유형별 수가계약과 함께 논의 선상에 오른 총액계약제 도입에 앞서 심사평가 기능은 분할·재편하고, 보험자 역할은 통합·강화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의 역할 구도를 공단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심평원의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장 정책결정 구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재정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액계약제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 개편 가능성이 언급됐다.

연구진은 “향후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대만, 독일처럼 각각의 공급자 단체가 보험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에 자율적 심사, 평가를 통한 총액 배분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심평원이 공급자단체의 보험자협의회에 흡수·통합되거나 평가기능만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건보공단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단의 기능은 확대될 것”이라며 “2008년 7월 1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영향으로 공단의 기능과 조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 공단이 운영하는 등 세부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1안으로 심평원 업무가 공급자 단체 보험자 협의회로 이관될 경우 공단이 심평원 이사회를 제외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 실질적인 가입자 대표기관 성격을 띠게 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이 수행중인 심사·평가 업무를 인수, 진료비 관련 심사·평가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현행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된다고 분석했다.

2안으로는 심평원이 주업무인 평가만을 전담하고, 심사 업무는 대만처럼 보험자 또는 공급자단체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1안이나 2안 모두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1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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