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 접대, 부당고객유인 인정 불가"
- 천승현
- 2009-01-23 14:23: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녹십자, 과징금 불복 소송 일부 승소…정당한 영업활동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녹십자가 의사에게 제공한 골프 및 유흥비 접대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공정위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녹십자의 위법 행위라고 결론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골프 및 유흥비 접대로 적발된 부분은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등 지원행위와 골프 등 유흥비 접대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금, 상품권 등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골프 등 유흥비 접대행위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골프 등의 경우 접대비 규모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는지를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녹십자는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 판메와 관련 총판계약을 맺으면서 쇼핑몰이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통고없이 임의로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뒀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단정지은 것이다.
이에 녹십자는 쇼핑몰과 판매가격을 협상한 결과 결정된 가격이 반영된 것일 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토록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녹십자가 쇼핑몰과의 가격 협상 결과 권장소비자가격이 결정됐더라도 공급계약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