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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건보 전환…청구방법 변경 추진

  • 강신국
  • 2009-01-28 10:21:22
  • 복지부, 4월시행 앞두고 청구SW 정비작업 착수

오는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

또한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회 프로그램이 요양기관에 배포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식대도 20%만 부담토록 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의료급여와 동일한 0원, 500원 또는 900원이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복지부는 2단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전환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전환대상자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액 비교
복지부는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방법을 변경하고 건보공단을 통해 요양기관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프로그램 정비와 요양기관 및 청구SW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 개발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한편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8만2486명, 18세 미만 아동 12만4185명으로 총 20만6671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차 건강보험 전환을 진행한 바 있다.

2단계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대비 사전 준비사항

○ 부령 및 고시 개정

- (시행규칙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및 신청절차 등 구체화

- (고시 개정)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변경 * 차상위 전환자 구분코드 부여, 식대 계산방법 등

○ 대상자 자격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소요기간 2개월 이상)

- (건보공단)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 진료비 심사 프로그램 정비

- (심평원) 진료비 심사 프로그램 정비, 요양기관 및 청구S/W개발업체 대상 설명회 등 실시

○ 청구 S/W 개발(소요기간 2개월 이상)

- (개발업체,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S/W 개발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요양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 정비

- (지자체) 새올시스템의 의료급여 부분 정비, 지자체 담당자 대상 업무메뉴얼 교육, 차상위 2종 건강보험 전환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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