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꼼짝마'
- 천승현
- 2009-01-29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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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3월까지 개선안 마련…처벌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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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A병원은 2007년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를 3.07회씩 재사용했다.
[사례2]B병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 사용했다.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부 국공립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화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낭비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
개선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3년 심평원이 민간병원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51회 사용하면서 발생한 약 50억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의 모 병원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 6억 2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권익위는 식약청, 심평원 및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대한 서로 다른 분류체계로 인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재사용 관행화에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으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인정하거나 실거래가의 1/3 금액으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등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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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 재사용땐 과태료 부과 추진
2008-12-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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