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 재사용땐 과태료 부과 추진
- 강신국
- 2008-12-17 15:3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처벌근거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 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환자에게 일회만 사용토록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