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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 재사용땐 과태료 부과 추진

  • 강신국
  • 2008-12-17 15:39:54
  •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처벌근거 마련"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 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환자에게 일회만 사용토록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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