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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복합신약 '맥스마빌', 등록특허 무효

  • 최은택
  • 2009-02-18 12:01:55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조성물·제법 전부포함

독창성과 기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유유제약의 국산 복합신약 ‘ 맥스마빌’의 등록특허가 무효화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유유제약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특허)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은 이유없이 명백하다며, 지난 12일 ‘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이에 따라 ‘맥스마빌’은 조성물에 이어 제법 특허까지 무효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맥스마빌’과 유사한 알렌드로산나트륨/비타민D 복합제 ‘포사맥스플러스’를 엠에스디가 출시하자 유유제약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2006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특허분쟁은 유유제약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는커녕 특허등록 무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특허심판원은 유유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기각한 데 이어 머크(엠에스디)가 제기한 무효확인 심판에서는 조성물·용도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하고, 제법특허만을 인정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어 특허법원은 제법특허도 공지기술에 해당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의해 조성물·제법특허가 모두 부인되고, 대법원조차 유유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유제약은 사건이 종결된 같은날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명세서)를 정정해 달라는 심판을 12일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한편 ‘맥스마빌’은 2004년 발매돼 2년만이 2006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성장했다가, 다음해인 2007년부터 매출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재심사기간은 내년 11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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