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닥터 "지침 개정 후 비대면진료 일 1500건"
- 강혜경
- 2023-12-27 11:09: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이드라인 준수 위해 서비스 대폭 업데이트"
- '사후피임약 비대면 처방 불가' 안내,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불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닥터(대표 선재원, 손웅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된 이후 일 1500여건의 진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일 200건과 비교할 때 7.5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는 개정된 지침이 복잡하다는 피드백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나만의닥터는 "사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시범사업 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류 기능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인 사후피임약도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뿐만 아니라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금지 등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와 의료진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우리 약국은 수량 0개"…릭시아나정 약국 별 주문 제한 논란
- 2대웅, 1년 만에 보툴리눔 톡신 1위 탈환…휴젤과 양강 체제
- 319개 진료과 국립소방병원 개원…미니 문전약국가도 형성
- 4유망 신약에 역량 집중…제약, R&D 과제 리밸런싱 활발
- 5"명칭 규제로는 한계"…창고형약국 약사인력 기준 마련 이슈화
- 614개 넘은 품목 양도양수 시 다품목 등재 관리 적용될까?
- 7피부미용 주사 빼돌려 인터넷 불법 판매한 CSO 적발
- 8약가·원가 이중 압박…원료약 구매도 디지털 플랫폼 시대
- 9일반약 '카타플라스마제' 보존제 지침 마련…개발난제 해소
- 10지씨셀, BD 전문가 영입…'이뮨셀엘씨' 해외 기술이전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