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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닥터 "지침 개정 후 비대면진료 일 1500건"

  • 강혜경
  • 2023-12-27 11:09:45
  • "가이드라인 준수 위해 서비스 대폭 업데이트"
  • '사후피임약 비대면 처방 불가' 안내,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불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닥터(대표 선재원, 손웅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된 이후 일 1500여건의 진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일 200건과 비교할 때 7.5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는 개정된 지침이 복잡하다는 피드백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응급의료취약지, 섬·벽지, 장애등급, 요양등급, 감염병 확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다 보니 환자는 물론 의약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나만의닥터는 "사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시범사업 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류 기능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인 사후피임약도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뿐만 아니라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금지 등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와 의료진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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