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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원 처방발행시 약국서 바로 확인

  • 허현아
  • 2009-02-26 12:18:30
  • 심평원, 부당원외처방전 발급 방지 시스템 연내 추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약국에 알려 부당 약제비 지급을 차단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연내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기관의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주문한 사항이다.

이럴 경우 약국에서 의원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확인해 허위 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행정처분 정보 공개 등 민감한 사안이 맞물려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사전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당 약제비 지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병의원의 행정처분 정보가 약국에 노출되는 등 정보공개 문제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업무정지기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서 발송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와 관련 법령해석을 동봉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며 “중앙 의료단체 간담회를 통해 부당원외처방전 발급 적발사계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은 병의원의 부당 원외처방 발행으로 조제가 발생한 경우 처방전 발행기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이행점검을 실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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