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진료수가 100% 인상…7월부터
- 박동준
- 2009-02-27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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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확정…"전공의 기피과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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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등으로 전공의 기피과목 1순위가 되고 있는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의 수가가 오는 7월부터 100% 인상된다.
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100%, 외과 322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3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수가인상을 통해 흉부외과 연간 486억, 외과 4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정부는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 5.1%, 외과 4.8%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외과계의 대폭적인 수가인상은 극심한 전공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과계의 수가인상과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른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경우 향후 분만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02개 지역응급으료센터에 흉부외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인 이상이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결정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통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중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후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수가인상은 자제해 줄 것을 단서로 달았다.
아울러 건정심은 병원들 스스로도 병원경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추가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한 만큼 약제비, 식대, 검사료 등에서 재정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건정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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