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약, 약가인하 미룰 이유 없다
- 최은택
- 2009-03-02 0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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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안의 핵심은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경제성평가 결과 3년간 단계적 적용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로 요약된다.
제약계가 5개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 신약 경제성평가 배제 등을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 절충안을 내놓은 셈.
이중 특허신약 중복인하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의 지적으로 이슈화했던 쟁점이었던데다,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이 주로 해당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동한 20% 약가자동 인하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를 경계선으로 두 가지 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
첫 번째는 경제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인하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제네릭 등재시에는 20%보다 인하율이 낮은 경우 추가분만 인하하고, 높은 때는 추가 인하시키지 않는다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인하율이 20%보다 높은 경우 높은 수치만, 낮은 경우 이번에는 면제한 뒤 제네릭 등재시에 20%를 인하한다는 안이다.
특허미만료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두 번째 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크레스토’의 아스트라제네카, ‘리바로’의 중외제약, ‘레스콜’의 노바티스 등이 대표적.
하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특허약-제네릭 약가연계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두 번째 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
최근 등재된 신약들은 물론 진행 중인 임상연구들이 많고, 관련 데이터를 확립하는 중이어서 오래된 의약품과 비교해 불리할 수 있다.
거꾸로 보면 나중에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
‘크레스토’의 쥬피터 임상이 최종 평가시점에서 제출돼 평가결과가 막판에 뒤바뀌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제네릭 등재시까지 평가결과 반영을 미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다른 기등재 의약품들과 같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았으면 결과 반영도 같이 이뤄져야 합당하다.
단순히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약값만을 조정하는 방식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들 신약들은 추후 지금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재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
임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약이 확실하다면 당장은 억울할 수 있어도 사후 구제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다.
제약사들 또한 이런 사후 구제장치를 철저히 활용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이런 혜택들은 묻어 두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손실)에만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성은커녕 동정조차 얻어내기 힘든 억지다.
특허신약의 약가인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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